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6곳을 적발했다.(사진=전북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6곳을 적발했다.(사진=전북농관원 제공)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과 온라인 거래·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미표시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지난해 특별사법경찰관 등 10개반 22명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 결과 206(거짓표시 121, 미표시 85)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56개소보다 32%나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업체중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12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해 수사를 거쳐 송치했다.

미표시한 업체(85개소)에 대해서는 품목 및 업소형태에 따라 2315만원(평균 27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중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4개 업체에는 과징금(448만원)을 부과하고 중국산 배추김치 등 11억원(465) 상당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3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22(11%), 21(10%), 20(10%), 쇠고기 15(7%), 닭고기 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쌀의 경우 전년 4건에서 5배 증가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올해는 MZ세대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통신판매 사이버모니터링 요원으로 육성, 전북특별자치도청와 협력해 상시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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