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대장동 특검·김건희 특검'(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쌍특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임명 법안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 법안의 국회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의 브리핑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지 약 10분 만에 열렸다.  

거부권 행사 방침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면서 야당 주도 특검 법안 강행 처리를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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