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 한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예인선이 충돌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경이 낚싯배 선장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부안해양결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업무상 선박 전복죄 등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씨(50대)를 구속 송치, 예인선 항해사 B씨(7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운행 시 주의 경계를 하지 않은 등 사고 방지 업무를 다 하지 않아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오전 5시 55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약 1.6.km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낚시어선 A호(7.3t급)와 예인선(143t)급이 충돌한 뒤 낚시어선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 부상을 입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B씨가 운항하던 예인선의 예인줄이 그 옆을 운항하던 A씨의 낚시어선에 걸려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 등 2명을 검찰에 최종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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