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해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을 벌였다.

22일 완주군은 최근 봉동읍 둔산리 일원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번호판 판독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실시간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스마트영치시스템을 활용했다.

군은 현장에서 체납이 확인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체납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차량인 경우에는 독촉 및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함께 단속을 벌인 경찰은 음주단속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차량 통행이 많은 인구밀집지역에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며 “군민들이 음주운전은 물론 체납세에 대해서도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