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피감기관으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은 전북도의회 윤영숙의원(익산3)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지난 1월 익산의 한 소고깃집에서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A씨에게 소고기 등 음식을 대접받은 윤의원과 A씨에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수사 결과를 전북도의회와 전북체육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시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되며, 피감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가성과 상관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