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수상레저기구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소형 수상레저기구에 깃발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범 운용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기구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기구에 깃발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 선박에 비해 작은 수상레저기구에 깃발을 설치함으로써 너울 등에서도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확보해 충돌사고를 예방한다.

수상레저기구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깃발 설치는 시범 운용을 거쳐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시범 운용 대상은 2톤 미만의 고무보트(RB) 30척이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자체 제작한 깃발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깃발을 받은 수상레저 활동자는 레저기구에 깃발을 설치 후 사용하고 이후에 깃발 사용의 장단점과 사고 예방 효과 등의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안해양경찰서 관내 수상레저기구 충돌사고는 총 5건이 발생했다. 그중 3건이 낚시어선과 레저보트의 충돌사고라고 밝혔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낚시어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낮은 소형 수상레저기구를 식별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접이식 고무보트나 소형 보트를 이용하여 연안에서 가까운 해역에서 바다낚시를 즐기는 수상레저 활동자가 급증했고 활동 구역 또한 낚시어선이 밀집하는 해역에 집중되고 있어 소형 수상레저기구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기구에 깃발 설치를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포구에 주차된 보트 트레일러 현황을 파악하고 미 입항 수상레저기구의 안전도 확인한다. 보트 트레일러에 비상 연락망을 기재해 둘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 스티커를 배부하여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활용될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권고하는 등 다양한 사고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송규하 해양안전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상레저 활동자 또한안전의식 향상과 출항 전 장비 점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깃발 설치를 원하는 소형 고무보트 운항자는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063-928-2349 또는 244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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