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어르신대상 방문판매인 '떴다방'에서 피해예방 식품을 약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명 떴다방은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곳에서 활동하며, 공짜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군의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식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로 떴다방에서는 제품들을 마치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건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일반 식품 등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로 떴다방 판매원들은 보통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허위로 설명하며 판매하고 있다.

이는 어르신들이 제품의 실제 특성을 오인하게 하여 부적절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떴다방은 공짜 사은품 제공을 통해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이여서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에 대한 현실적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며, 사은품에만 초점을 맞춘 구매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부안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했다.

이 점검 과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및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부안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건강에 민감한 그룹이기 때문에 피해예방이 절대적인 우선 과제"라며,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떳다방과 같은 방문판매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은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제품의 실제 가치와 효과를 고려하여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안군은 떳다방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노인회, 마을회관, 사회단체(이장단 등)모임 및 회의 시 피해예방 교육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며, 점검 과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및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및 군 일자리경제팀(580-4117)으로 신고 및 문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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