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박현)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차를 주·정차하면 소방차 출동(진입), 소방활동에 장애를 줘 인명·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 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부안소방서장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은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다”며 “조금이라도 더 빠른 대응을 위해 응급차량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불법 주정차를 지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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