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업무처리 중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회계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자는 1조 원 이상의 재정집행을 감안해 전년도 1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의 보증한도액을 업무의 비중에 따라 3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증액시켜 6단계로 나눠 설정해 직원들이 소신있게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확대했다.

  또 보증보험 계약기간 중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로 회계관직의 추가 임명 시에도 수시 추가도 가능하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직위식 단체계약으로 표준화해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재정보증 공백을 최소화했다.

  김제시 관계자는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회계업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 조직 내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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