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31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이다.

하나.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인 새만금 개발은 전북의 희망이며 3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 새만금 신항만은 우리 김제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김제시민 모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김제 귀속 관할 결정 이전에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

하나.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의 도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이날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최승선 의원은 새만금 지역은 3개 시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 도발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26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해 총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김영자 김제시의장
김영자 김제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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