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감소와 원활한 징수를 위해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을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정하고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송 및 12개 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군은 납부 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제히 자동차를 압류 조치하고,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하여 현지 출장, 전화 독려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환경보호과(063-640-2354)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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