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은 지난해 12월부터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

  특히 화재예방법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국민들과의 연관성이 크다.

  달라진 주요내용은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변경 및 조사 결과 공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상장형 발급 추가 및 자격증 대여 시 처벌 강화 소방관서장 필요시 화재취약시설 불시 소방훈련 실시 등이다.

  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는 봄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2212월부터 달라진 화재예방법 바로 알리기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달라진 법령 바로 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성배 방호구조과장은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법령들은 그 개정에 따른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꾸준한 홍보를 통해 피해 보시는 국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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