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이 대표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에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낸 데 이어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 처리 될 예정이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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