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전북바이오
전북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전북바이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전북바이오, 원장 이은미)이 제안한 창업보육센터 내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허가를 위한 규제 개선안이 지난 9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 끝에 중기부에 법령 개정이 권고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바이오는 지난 2021년 5월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에 대해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이 개정·공포됐지만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상 연구시설로 분류돼 유통전문판매업이 불허됐다.

전북바이오는 2021년 6월 전북도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현장 중심 규제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이후 이후 전북도, 전주시의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이 진행됐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심판회의 등 절차를 거쳤다.

논의 끝에 규제심판부는 중기부에 창업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상품의 판로 개척 등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현재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내 187개 식품유통 제조업체가 제도개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바이오 창업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북바이오는 유통전문판매업 불허로 입주를 망설이던 기업들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보다 폭넓은 우수기업 발굴 기회가 제공되는 좋은 사례로 주목받게 됐다.

이은미 원장은 "앞으로 증가할 입주 희망 기업 수요에 대비해 추가 입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현장 애로해결을 위해 전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대응해 전북도 농식품산업 육성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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