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200호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윤준병의 제200호 법안’으로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 중 47.4%인 108개에 달하며, 2022년에는 113개(49.6%)에 이른다.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등에서는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주민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농어촌⋅도서⋅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하여 이동권 보장 수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대중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또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은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의료⋅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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