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은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이 현실성이 떨어져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윤덕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이 법안을 통해 최소한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고, 아이의 성장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모의 돌봄을 받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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