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합의안을 잠정 도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김 의장의 최후통첩이 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장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 의장의 두 차례에 걸친 중재안과 4차례에 걸친 합의 처리 시일을 지정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결국 김 의장의 이 같은 배수진으로 여야 협상이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예산안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내리는 김 의장 중재안에 더해, 과표 200억~3000억 원(22%), 5억~200억 원 구간(20%)에서도 1%포인트씩 내리자는 내용이 흘러나온다.

경찰국(행정안전부)·인사정보관리단(법무부) 등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7000억 원 증액을 주장해온 지역화폐 예산 일부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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