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농협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두 배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돼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재원 마련이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21농협 금융지주에서 경제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현행 2.5%에서 5%로 두 배 상향하는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업지원사업비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농협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명칭 사용 대가 형태로 부가할 수 있는 재원이다.

농협중앙회는 2011년 신용지주와 경제지주를 분리하면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농협명칭을 사용하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범위에서 명칭사용료(2.5%)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급증했지만, 농업지원비는 4000억원대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농협 증권의 경우 20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0.31%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은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선이 11년 전에 책정돼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농협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농협 금융지주와 같이 영업수익이 막대하고 수익률 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하여 농업지원비 부과율을 두 배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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