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사진)이 20일 제품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산업부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지난해부터 수십 건의 세탁기 유리문 폭발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던 사실을 밝혀내고,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현행법상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 부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에 한 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보고가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사고 내역이나 원인을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신 의원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3회 이상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켜 소비자의 재산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으로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또 정부는 사업자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조속히 강화해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사실을 투명하게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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