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첫 단추를 꿴데 이어 한옥마을 음식품목·층수제한 빗장을 풀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에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로 하는 등 ‘규제개혁 3탄’을 쐈다.

전주시는 내년 3월 말까지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서면 접수 대상은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다.

접수된 시민 의견에 대해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타당성 및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는 전주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고도지구 층수 제한 등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던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인 경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표고 75m 이상 개발시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지역에서 이미 개발이 이뤄진 대지(지목 ‘대’)에 건축할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의 규제 빗장도 풀 예정이다. ‘전주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음식 품목 제한과 층수 규정 등의 규제를 완화한가는 게 골자다.

그간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점에서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최근 관광트랜드가 음식 체험(맛집 탐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음식뿐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조리 시 냄새가 심한 꼬치구이와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뿐만 아니라 객사 주변 등 구도심에 위치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전주시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결정기준 수립 등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이 달부터 본격 착수한다.

시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한옥마을의 경우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서면 접수 희망자는 시청 누리집의 알림마당 새소식에서 제출양식을 내려 받아 전주시 도시계획과(281-2418, 2426)로 직접 또는 팩스(281-2615)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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