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관영 도지사가 서울 국회를 찾아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
22일 김관영 도지사가 서울 국회를 찾아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새만금 지역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01명 중 191명 찬성,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등의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같은해 9월 23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논의 후 그간 계류돼왔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을 만나 설득해 왔다.

또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새만금사업의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도 한 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한병도, 정운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신동근, 홍영표, 양경숙, 조수진 의원 등 전북지역 연고 의원들의 지원사격도 개정안 통과에 많은 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도 농림부 차관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법 개정의 해법 제시와 접근하기 어려운 여당의 핵심 키맨(Key-man)을 직접 만나 설득해 왔다.

도는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함께 패키지성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된다면, 앞으로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지는 만큼,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개정은 도와 새만금개발청,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원과의 진정한 협치가 가져다준 가치있는 결실이며 투자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민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불러들일 수 있는 투자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해 새만금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역 간 의견수렴과 상호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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