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 낭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별법’이 법사위를, ‘새만금 조세특례법’이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 모두 다음 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통과시켰다.

이 법은 전북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특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별법' 통과도 눈앞에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별법’은 부처 이견이 조율된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지원을 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과 ‘실과 바늘’ 격인 ‘세제지원 특별법’도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사대상으로 올랐다.

내주 7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당초 기재위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앞둔 지난달 30일 파행과 지연을 반복하다 오후 4시쯤 회의를 재개했다.

법안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는 무산될 것으로 보였지만 조세소위가 오후 11시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자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일 기재위 조세소위가 법안을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제 혜택과 관련한 법이어서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관련 법안들은 내년 4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종료되기에 전북도 입장에선 반드시 연내 통과돼야 할 주요 현안들이다.

기재위 조세소위 양경숙 의원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 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양 의원은 “법사위에서 ‘새만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해당 ‘조특법’과 함께 병행을 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다”며 “조특법을 기재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법사위에 본회에서 같이 병합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사 발언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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