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속한 출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선이라는 인식에서다. 

따라서 강제집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는 소방차 출입이 어려운 지역이 총 7개소 있다. 

이들 장소에 불이 날 경우, 소방차 대신 설치되어 있는 비상 소화장치를 이용해 대신 진화하게 된다. 이들 장소에는 현재 비상 소화장치가 총 35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북소방에서는 해당 장소들을 비롯해 소방 출동이 어려운 지역들을 대상으로 매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개소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노상주차장 확보 및 생활도로 환경개선을 통해 소방차 출입 불가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상황이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반기별 소방차 출동로 개선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에 이면도로 개선·주변 주차공간 확보 요구 등 개선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인 집행을 주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상반기 전체 강제처분 업무추진 방법 교육에 이어 하반기는 각 서별 실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강제집행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점만 봐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현장 대원 고민이 많은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 민원 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상황”이라며 “소송지원 및 손실보상 예산확보를 통해 강제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나와 이웃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민들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며 “소방출동로를 남겨놓지 않거나,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조언한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해 강제 집행한 소방관이 있다면 소방청이나 소방본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또 진로 방해 강제 집행으로 인해 화재 현장이나 구조, 구급현장 출동이 빨라졌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법 규정에 포함시켜야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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