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을 가장해 사회 초년생들을 모집,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대행회사를 차린 뒤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29명을 상대로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 14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신용점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수집해 카드론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채용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5000만 원이 넘었다.

그가 운영한 회사는 전국의 교도소 수용자들을 가족 대신 접견해 책이나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표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절실한 이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거듭 기만한 사정과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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