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이 시행된 지 수 년이 지났다. 지난해 9월에는 강제처분 조항 적용 첫 사례도 나왔지만, 일선 현장 부담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본보에서는 소방 출동 시 불법주정차 처분에 대한 현 상황과 개선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긴급출동 차량을 막는 불법주차가 여전하지만, 강제 처분에 대한 현장 부담감은 여전하다. 차량 파손에 대한 차주와의 다툼, 오인신고일 경우 책임 여부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지역에서 매년 수백 대의 차량이 소방 출동 경로 내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받고 있지만 강제 처분을 단행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27일 찾은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골목 곳곳에는 어김없이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다. 차 한 대 간신히 지나가기도 어려울 만큼 길이 좁아지다 보니, 실제 보통 차량보다 폭이 넓은 소방차들이 지나가기란 요원해 보였다.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시장 뒤편 골목길 역시 비슷했다. 

인근에 불이 났을 때 이들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차들은 강제 처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아직 까지는 강제 처분 대신 과태료 부과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소방 차량 운행을 방해한 불법주정차와 관련, 총 55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55건, 2020년 222건, 2021년 179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도 142건이 부과됐다.

경고장이 발급된 사례는 더 많았다.

실제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소방차 진로를 방해해 경고장이 부과된 사례는 총 2468건으로, 2019년 588건, 2020년 826건, 2021년 1054건으로 증가세였다.

올해도 현재 기준 878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출동 당시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출동 지연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처분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한 사례는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실행된 1건이 전부다. 

현장 소방관들은 강제 처분 이후 민원이 들어올 것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북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소방관은 “강제 처분을 한다고 해도 막상 개인은 반발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민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의 경우에도 차량을 파손하고 호스를 연결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최대한 에둘러 접근하는 편”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소방대원은 “출동하더라도 행여 오인 신고일지 몰라 막상 상황을 맞닥뜨리면 주저하게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불법주정차 근절이 답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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