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에서는 삭발식을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달으면서다.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는 군산항 3부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투쟁에 나섰다.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이뤄진 합의를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파업이 시작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본부장은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제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30일 2차 교섭이 예정됐음에도 화물연대 사태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차 운전자의 주소지로 명령서가 송달되면 이를 받은 운송기사는 발송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해야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와 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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