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추행한 의혹을 받던 전춘성 진안군수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 군수에 대해 2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 군수는 과거 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씨(58)의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해자와 전 군수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A씨에게 술자리 참여를 강제하는 등 갑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조사 등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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