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서 발생한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보신탕집 업주와 견주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복순이 견주 A씨와 보신탕집 업주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복순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C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4일 ‘복순이’가 B씨 학대로 심하게 다치자 살아있는 상태의 복순이를 업주가 잔인하게 살해할 것을 알면서 보신탕집에 넘긴 혐의를, B씨는 이를 행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C씨는 앞서 지난 8월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코와 가슴 부위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그 강아지가 내 반려견을 물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복순이’는 코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으며, 머리 등에도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인 A씨는 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비싼 병원비 탓에 발길을 돌렸고, 이후 강아지를 보신탕집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그간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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