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사기 수법/경찰청 제공
직거래 사기 수법/경찰청 제공

 

서민들을 등치는 각종 사이버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사이버 사기·사이버 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4364명을 검거하고 3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68명(31명 구속)보다 596명(16.7%)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28명이 검거된 셈이다.

검거 유형별로는 사이버 사기 관련이 4164명(32명 구속), 사이버 금융 범죄 관련이 200명(2명 구속)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이버 사기 범죄 검거 건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거래 사기가 2312명(5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 사기 158명(3.7%), 쇼핑몰 사기 63명(1.5%), 이메일 무역 사기 5명(0.1%), 기타 1626명(39.0%) 등이었다.

이어 사이버 금융범죄의 경우 메신저 이용 사기 112명(56%), 피싱사기 20명(10%), 스미싱 사기 8명(4%), 몸캠피싱 6명(3%), 기타 54명(27%) 순으로 나타났다.

메신저피싱 수법/경찰청 제공
메신저피싱 수법/경찰청 제공

 

실제 전북경찰은 앞서 지난 7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필리핀 무역회사를 빙자해 국내 중소기업 22곳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일당을 검거,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이버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직거래 시 가급적 대면 거래·안전거래 이용 ▲투자금을 이체하기 전 투자업체가 실존하는지 반드시 확인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영상통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프로그램 설치 주소 누르지 말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 수칙을 꼭 염두에 두고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범죄와 관련해 총 2만 5616명이 검거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오는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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