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희 그래픽 기자
/윤소희 그래픽 기자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에 전세 거주하는 정모(43)씨는 요즘 전세보증금 걱정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씨는 “3개월 뒤 현 전셋집 계약 만기가 돌아와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거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현 전셋집에 집주인의 은행 대출금이 있는데 최근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서 이자를 연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과 맞물려 전세가격도 동반 하락하면서 도내에서도 이른바 ‘깡통전세’위험이 현실화 되고 있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주택은 전북이 67.1%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기존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부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금액과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통상 이 부채비율이 80%이상이면 집값 하락 때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주택’ 위험군으로 불린다.

전주 에코시티공인중개사 박진원 대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구축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의 80% 선에서 전세계약이 많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최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을 밑돌아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투자자들이 전주 구축 소형아파트에 갭 투자를 많이 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높은 아파트 세입자들은 속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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