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대처요령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스토킹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된다.

김철근 서학파출소장은 “스토킹은 단순한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감금,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고부터 사후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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