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7일부터 소방대상물에서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관계인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을 소방본부나 소방서,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함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