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30대 여성이 천신만고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 여성을 장기간 데리고 있으면서 노동력을 착취한 30대 부부는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완주군 삼례읍에서 살던 A씨(35·여)는 동네 선후배 사이던 B씨(39)와 그의 아내 C씨와 함께 대구로 향했다.

이들 부부는 A씨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A씨의 남편(40대)을 때리기도 했다.

A씨를 데려간 두 사람은 그에게 소위 말하는 ‘식모살이’를 시켰다. 물론 임금도 한 푼 받지 못한 채였다. 

더군다나 이들 부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도 A씨에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는커녕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휴대전화 등도 개통하지 못하게 했다.

A씨의 남편은 A씨가 사라진 직후 “B씨가 아내를 데리고 간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B씨 부부는 A씨 행방을 묻는 경찰관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찾기 위해 장기간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B씨 등은 지난 5월 12일에야 경찰에 “A씨와 같이 살고 있다”고 실토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약 3년여 만의 일이었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확인한 이후 B씨 부부가 그를 강제로 감금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중증장애인인 점을 감안해 시민 단체의 전문적 상담을 이용하는 등 피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하지만, 중증장애를 앓던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금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B씨 부부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A씨는 현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담한 단체의 도움을 받아 그에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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