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3000톤 급 경비함정 3010함 일부 직원들의 근무기강해이 백태다.

13일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한 해양경찰청 중간 조사 결과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대형함정 3010함 소속 직원 일부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함정에서 오징어 낚시를 하거나 어민들로부터 어획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들은 격납고에 ‘간이골프연습장’까지 설치해 골프 연습을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거나 화투와 카드를 하는 등 심각한 비위를 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 해양경찰청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불거졌다.

해당 경비함정에는 약 40여 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청은 해당 경비함정 선장 A경정을 대기 발령시키는 한편, 관련자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해경의 3000톤 급 대형함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자를 엄벌해 기강을 바로 세우고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358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본청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의 관련자를 조사중인지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경찰서 차원에서 이 같은 상황 예방을 위해 여러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라며 “각 부서별로 미비점을 점검하고 감찰 부서에서 부패방지 교육 등을 실시해 이런 상황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