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의 비대면 진료를 틈타 비급여 약품을 급여로 부당하게 청구해 온 전북의 의원이 적발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B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3억 200만 원 상당의 비급여 약품을 급여로 부당 청구했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21개 의료기관에서 적발된 부당청구액 4억 9500여만 원의 61.0%에 달하며, 나머지 20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 1억 9200여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B의원은 그간 적발된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여드름약을 부당 청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B의원이 비대면 진료를 진행해온 모바일 플랫폼은 중증의 낭포성·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 처방이 가능한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 ‘이소티논’을 SNS를 통해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품은 전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1만 2797건 급여 처방됐는데 이 중 1만 2400여 건인 97%가 B의원이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은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며 “대면진료 중심으로 바꿔 안전한 의료생태계로 갈 수 있게 제도설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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