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이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매년 보험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최근 15년간 32조원 정도 덜 지원했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한시 기간을 삭제하고, 이를 명확히 개정하여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돼 있어 국고지원 의무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수입감소 및 지출증가 등 향후 재정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돼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이 고려돼야 하고 보편적 건강보장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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