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7일까지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인 ‘나는 가장이다’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임차 계약 시 필요한 주거자금을 무이자로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한 가구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으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임차보증금 6,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가장이다.

지원 대상자는 가족 현황, 경제 상황,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되며, 오는 11월부터 대출금이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여성가족과(539-5553)로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정책개발과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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