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군수와 보건소장직무대리간 입장차를 보이면서 갈등을 초래,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문제가 심화 되고 있다.

특히 당사자간 팽팽한 주장을 놓고 전북도의 감사부서가 부안군을 방문, 감사부서의 저울질에 따라 후폭풍이 예고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도된 도내 모일간지 내용에는 "부안군 보건소 인사시 부단체장이 A 직원을 행정경리담당 자리에 배치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상급자인 부군수가 갑질을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건소장 직무대리(5급)와 보건소 과장(5급)이 직원 근무평정을 조율해서 보고했음에도 불구 직무대리 독단으로 일 처리 했다”며 “자치행정과장을 시켜 다시 조정하라” 지지하는 등 “각종 폭언과 업무상 갑질에 시달렸다”고 덧붙이 있다.

하지만 부군수는 즉각해 반박자료를 내고 "인사조치 미이행에 따른 갑질 주장은 보건소 발령받은 직원이 부군수실로 찾아와 인사 상담 하는 과정에서 보건행정팀 근무를 원했다“는 것.

이어 그는 “보건소장 직무대리에게 가능유무를 확인 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보건소 내 과장들의 조율을 통해 내부인사를 단행하라는 지시 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던 만큼 갑질을 했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 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0년 7월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부임한 B씨는 “2021년 하반기 보건소 근무평정 과정에서 C 과장이 평가한 근무평정순위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변경해 군 인사담당부서 등으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는 등 독단적인 근무평정 제출로 내부직원들의 불만을 표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와 공직사회의 품위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보건소장 직무대리는 “소속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갑질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고 피력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야 하지만 자료제출을 중지시켜 관련부서 불편 초래 및 불만을 야기해 ”왔으며 “소속 상관인 부군수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직무대행은 “보건소장이 없다보니 직속기관의 과장들 권한의 차이가 있다”며 “부서장은 소장이고 본청과의 과장들은 부서장이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근무평정은 부군수가 맞지만 부서장들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평점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독단적으로 한적은 없으며 바빠서 미쳐 못 챙겨봤을 수도 있지만 직원이 상담하면 다 들어줬다”며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있는 직원은 본인이 직접 줄포로 발령 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근무평정계획에 따르면 보건소 근무평정자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확인자는 부군수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뭔 평정규칙 제8조에 의거 근무평정은 평정자와 획인자가 협의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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