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활동을 위해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동시에 전국적인 해루질 유행으로 해루질 인구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금어기 수산자원 채취 등 무분별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산란기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꽃게 금어기에 맞춰 6.21.~8.21.까지 2개월간 금어기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금어기 수산자원 감시원 4명을 채용하여 집중 지도·단속 기간동안 수산자원 감시원과 어업감독공무원이 동반 활동하며 관내 해수욕장, 해안가, 어촌계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금어기 불법어업 예방 홍보 활동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단속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비어업인 허용 어구 또는 방법(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위반하는 행위, 잠수용 스쿠버 장비 사용,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으로 비어업인의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 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게 되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린물고기,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는 수산자원보호의 첫 걸음으로 어업인, 비어업인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준수하여 수산동식물의 보호에 앞장 서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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