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재무과(과장 허용권)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 오는 13.~ 24.(2주간)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6월 10일 현재 1,149건, 2,600여만 원으로 미지급건수의 84%가3만원 이하 소액환급금이다.

환급 발생의 주된 사유는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또는 말소로 인한 자동차세 세액조정,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대부분이다.

환급 관련 사항은 안내문 일괄 발송 및 SNS 발송 등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9888)를 통하여 간단하게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납세자는 위택스, 정부24,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사후 환급 청구 절차를 줄일 수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여 군 예산으로 귀속되므로, 이번 정리 기간 중 환급금의 수령이나 기부제도 활용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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