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무소속 김성수 후보는 “부안군 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한 나이 제한 철폐 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후보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30일 “부안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우대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후보는 2014년 12월 개정된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에는 수당 지원 대상자를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부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급 대상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완주군 조례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규정 제한이 없다.

고창군 역시 나이 규정 제한이 없는 등 대부분 지자체들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거주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수 후보는 “충절의 고장 부안군이 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롭게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군수에 당선되면 즉각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나이 제한을 없애고 특별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65세 이상과 거주기간을 철폐하고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 등 총 3회에 걸쳐 1인당 10만원씩 연 3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하겠다”며 “960명의 수혜 대상 호국보훈 수당의 조례를 개정해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국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단체와 참전단체,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호국보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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