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서 법 시행전 충분히 대비했던 대기업에서도 법 시행 후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7가지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수립, 도급·용역 ·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

윤방섭 회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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