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도내 30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로 구성된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올해 1.28일 시행된「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른 것으로,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북도를 비롯해 전북지방환경청, 전북지방조달청, 전북지방병무청, 고용부 전주지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는 별도의 전담기구나 법적 근거없이 기관별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법적 성격을 지닌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단체간 공동 협력체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했고, 지원기관 및 협·단체별 주요 현안사항,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러·우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재경 전북중기청장은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관 간, 지원기관과 협·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등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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