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방문접수는 4월 4일부터 5월31일까지

부안군에 따르면 금년도부터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접수로 이원화하여 진행됨을 밝혔다.

첫째, 비대면 접수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대상자(‘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에게 개별 문자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다.

둘째, 방문 접수는 4월 4일부터 5월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에 해당된다.

신청대상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2017 ~ 2019년까지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승계대상자등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이고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중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한다.

또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군의 연중 점검결과에 따라, 각 위반사항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준수사항 중 감액이 유예되었던 마을공동체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의 미이행에 대해 22년부터 본격 감액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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