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이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게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처음으로 열리며 새로운 국정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된 것.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한 첫날로 지방자치가 주민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라는 평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입법적·재정적·정책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내면서 지방자치에 변화를 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부는 그동안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했다.

이날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이 상생하는 연대와 협력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세가지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분기별 1회 개최해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서 운영한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간 수평적 구조로 운영하고 구성원이 자유로이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상향식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차후 회의에서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 이행 촉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의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타협을 이뤄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중앙과 지방 간 협의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 성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되며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는 주요 성과로는 입법적·재정적·정책적 측면이 제시됐다.

우선 입법적 성과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 주권 구현과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자치분권 6법을 완성했다. 

자치분권 6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경찰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이다.

재정적 성과로는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세 확충, 지역밀착형 국가사무 기능 발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이 있다.

정책적 성과로서 중앙-지방 간 합리적 사무 배분 및 자치권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지역 간 협력 기반 초광역협력,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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