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개 십여 마리를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뒤 불법으로 매립한 4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글 동의 수가 20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행법상 신상공개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실제 이 남성의 신상 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 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 공개 동의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날 오후 5시 기준 총 20만 2851명이 동의했다.

동물학대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동물학대 사례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군산경찰서는 현재 A씨(41)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푸들 16마리 등 개 19마리를 입양, 학대한 뒤 아파트 화단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