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내 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역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는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A씨는 어렵사리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내 일을 관두게 됐다. A씨는 “회사 간부가 ‘애 딸린 아줌마한테 이만한 일 없다’고 말하더라”라며 “제가 처한 배경이나 상황으로 판단되는 게 불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발언을 종종 듣고 있다”며 “회사 주요 부서에 가고 싶다고 말해도 ‘여자라서 안된다’고 하거나, 급한 일이 생겨 회사에 양해를 구하면 ‘저러니까 여자 뽑으면 안된다’는 식의 발언이 비수처럼 꽂힐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2.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냐. 똑똑하고 예쁜 애들은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정헌율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족 행사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행사 이후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시장은 관련 발언에 대해 이렇게 해명한다. “남미 애들이 예쁜 이유가 ‘튀기’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는 쓸 수 없고, 적절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았다”며 다문화 가족을 띄워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차별은 일상 곳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력과 고용형태, 행정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차별이 심화 되는 상황. 

지난 2013년 전북도와 전주시가 운영하는 장학숙의 입사 자격을 ‘4년제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었다. 

합리적 이유 없이 2년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은 장학숙 신청 조차 못해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현재는 장학숙 운영조례가 바뀐 상태다.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차별과 혐오의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찬성 여론의 입장이다. 

이미 10명 중 9명이 입법을 원하고 있고, 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80% 이상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민 차별금지법 전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과 혐오는 특별한 사건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다”며 “우리가 차별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뿐,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차별행위를 한다”고 했다. 

차별의 문제가 민생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법 제정은 중앙정치와 관련되다 보니 지역에서의 관심은 미미하다. 

앞서 인터뷰에 응해준 A씨는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사를 포털에서 읽어보긴 했는데 중요성을 감지하지 못했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역사회에서도 차별과 혐오가 수두룩한데 법 제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차별이 하나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작동하는 만큼 연내 법 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채민 공동집행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 공공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법이 도입됨으로써 겪을 내홍도 있겠지만 이제는 차별 영역에 대해 사회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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