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과 관련 전북도와 익산시가 피해주민 일부의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민변 전북지부)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 조정의사를 밝힌 주민 7명을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거부했다”며 “20여 년 동안 암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온 피해주민들, 유족들의 피해와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전북도와 익산시가 익산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주민 146명은 42억 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146명 외 7명의 주민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전북도와 익산시는 이를 배제했다는 것이 민변 전북지부의 설명이다.

민변 전북지부는 “7명이 기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합의하겠다는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7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 예산이 이미 세워져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명에 대해선 추경 예산을 세워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은 마을 주민 수십여 명이 집단으로 암 진단을 받았고 십여 명이 이로 인해 숨진 사건이다.

이후 환경부는 조사에 착수, 역학조사 결과 인근 비료공장의 배출 오염물질(담뱃잎 찌꺼기)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하미수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