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달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국회가 제출시한인 24일까지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 기한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청문 요청안을 국회 제출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직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시한을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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