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오는 23일까지 군청 주택토지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 필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분할(1,082필지), 합병(144필지), 지목변경(499필지), 기타(100필지) 등 총 1,825필지이다.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부, 도면, 현장 위주의 토지 특성 조사와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마쳤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23일까지 군청과 읍․면 민원실 및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onbuk.go.kr//land_info)에서 열람지가를 열람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임실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기간 내에 빠짐없이 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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